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