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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