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서류의 제출)

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25.10.1>

② 삭제 <2003.5.17>

③ 삭제 <2003.5.17>

④ 삭제 <20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