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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4.12.30,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3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④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