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