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본조신설 1997.7.1]
현행 · 법령 시행 2026.5.14 · 총리령 제21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본조신설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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