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전문개정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