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1997.7.1][제1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의5는 제120조의6으로 이동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