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①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신설 2003.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4.12.30>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