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전문개정 200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