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14.12.30, 2017.9.22, 2025.10.1>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