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