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5.14 · 총리령 제21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4현행 버전 시행 2026-05-14총리령 제2115호 (공포 2026-05-1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