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