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9.29, 2017.2.28, 2025.10.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