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전문개정 2003.5.17]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전문개정 2003.5.1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9조의8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