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4로 이동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