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4로 이동 <2014.12.30>]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4로 이동 <2014.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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