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삭제<2002.2.28>

2.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