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