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

[본조신설 2007.6.29][제목개정 2017.6.2][제36조의2에서 이동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