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우편물의 망실) 제86조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해우편물의 망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증거"는 각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류가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각 "우편물의 망실로"로, 동조제3항중 "당해서류"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로 본다.

[전문개정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