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1999.7.1]
현행 · 법령 시행 2026.5.14 · 총리령 제21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1999.7.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총리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