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