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