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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