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개정 2011.2.25,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