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