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 2017.2.28>

1. 법 제132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려는 자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11항에 따라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2007.6.29, 2017.2.28>

1. 삭제<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136조제8항(법 제132조의3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