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본조신설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