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