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