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개선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및 제11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31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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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4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14조
(서류의 제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호)
서류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9441- 이동제11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14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14조의 제목 중 “서류의”를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서류의”를 각각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27조
(비밀유지명령)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호)
비밀유지명령개정안
의안 220944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를 “영업비밀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를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