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현행 · 법령 시행 2025.11.11 · 법률 제211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1-11현행 버전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4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