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현행 · 법령 시행 2025.11.11 · 법률 제211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1-11현행 버전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4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