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①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개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3. 삭제<2022.4.19>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② 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③ 법 제121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상표견본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