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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