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조문 시행 2026-06-17현행 버전 시행 2026-06-17총리령 제02120호 (공포 2026-06-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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