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①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②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