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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개정 2018.10.17, 2023.2.1, 2025.10.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8. 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