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을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총리령 제21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버전 시행 2026-06-17총리령 제2120호 (공포 2026-06-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