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조문 시행 2026-06-17현행 버전 시행 2026-06-17총리령 제02120호 (공포 2026-06-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