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상표공보)

①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②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상표등록공고일은 상표권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③ 상표공보는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읽기전용 광디스크나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