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총리령 제21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버전 시행 2026-06-17총리령 제2120호 (공포 2026-06-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