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지식재산처법령ID 007395 · 조문 109개
- 제1조목적
-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 제3조포괄위임
-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 제7조기간의 연장
-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 제14조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 제16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 제17조서류의 원용
-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제20조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 제21조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제26조「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 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 제27조협의 결과의 신고
- 제28조상표등록출원
- 제29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 제32조서류 등의 보정
-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 제35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 제36조출원의 변경
- 제37조출원의 분할
-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 제39조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 제41조출원인 변경신고
-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 제43조지분 등의 기재
-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 제45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 제47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49조우선심사의 신청
-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제50조의2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제54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 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 제56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 제58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 제6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 제63조답변서 등
- 제6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 제65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 제66조참가의 신청
-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70조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 제71조심리의 재개
- 제72조심판절차 중지신청
- 제73조심판비용
- 제74조재심청구
-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 제76조국제출원언어
- 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 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 제81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 제82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
- 제84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 제93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 제96조삭제
- 제97조삭제
- 제98조삭제
- 제99조삭제
- 제100조상표공보
-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 제101조삭제
개정 연혁 5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6-17총리령 제2120호 (공포 2026-06-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대리인의 선임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120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17일 지식재산처장 (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을 "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으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연장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을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서류 구분]"을 "【서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이의답변의 내용란 중 "권리자가"를 "출원인이"로 하며, 같은 호 이의신청의견의 내용란 중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를 "출원인의 이의답변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호 이의신청재답변의 내용란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에 대한"을 "이의신청의견에 대응하여 출원인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73" alt="img16498337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07" alt="img164983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09" alt="img164983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11" alt="img164983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13" alt="img164983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15" alt="img164983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17" alt="img164983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19" alt="img164983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321" alt="img1649833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09" alt="img164983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11" alt="img164983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13" alt="img164983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15" alt="img164983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17" alt="img1649834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37" alt="img164983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39" alt="img164983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41" alt="img164983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43" alt="img164983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45" alt="img164983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47" alt="img164983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49" alt="img1649834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51" alt="img164983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53" alt="img164983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55" alt="img164983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57" alt="img164983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59" alt="img1649834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61" alt="img1649834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499" alt="img164983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501" alt="img164983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3503" alt="img164983503" > </img>부칙
부칙 <제2120호,202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2-03총리령 제2091호 (공포 2026-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출원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보정서 및 국제출원 관련 서류 등에서 대리인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도록 한 현행 기재요령을 삭제하여 국문으로도 성명을 적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 및 대리인의 출원 절차상 편의를 높이는 한편, 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료 등의 수수료 가산 기준을 지정상품 20개에서 10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에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개정문
⊙총리령 제2091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중 "영문 성명"을 "성명"으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대상 대리인】란에는 【성명】 및 【대리인번호】란을 만들어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고, 【대리인번호】란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를 적으며, 그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예]【선임하는 대리인】 【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3) 대리인 사임신고 또는 복대리인 사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대리인】란을 삭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마목 전단 중 "【성명의 영문 표기】"를 "【성명의 표기】"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성명의 영문 표기】"를 "【성명의 표기】"로, "【명칭의 영문 표기】"를 "【명칭의 표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4호가목 중 "20개"를 "10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중 "영문 성명"을 "성명"으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중 "영문 성명"을 "성명"으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중 "영문 성명"을 "성명"으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91호,20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총리령 제2054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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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포괄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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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만 해당한다)를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5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신고하려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9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受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2조 (포기 또는 취하)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9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054호(2025.10.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전단, 제87조,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의2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특허청이나"를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18조 및 제25조제1항제17호가목 중 "특허청에서"를 각각 "지식재산처에서"로, "특허청 홈페이지를"을 각각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 전단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76조,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9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나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6호바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의 제5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2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중 "특허청에"를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 참조번호"를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전단, 제87조,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의2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특허청이나"를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18조 및 제25조제1항제17호가목 중 "특허청에서"를 각각 "지식재산처에서"로, "특허청 홈페이지를"을 각각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 전단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76조,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9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나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6호바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의 제5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2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중 "특허청에"를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 참조번호"를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4-08-07총리령 제570호 (공포 2024-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를 전자화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공포, 8.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 및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안 제2조) 특허청장이 전자화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문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및 특허취소신청사실 등의 증명신청서 등으로 정함. 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안 제4조)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6조)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2024.8.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시행 2024-05-01총리령 제555호 (공포 2024-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3-15총리령 제550호 (공포 2024-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2-04총리령 제498호 (공포 2023-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4-20총리령 제459호 (공포 2022-04-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01총리령 제405호 (공포 202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01총리령 제379호 (공포 2020-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6-14총리령 제339호 (공포 2019-06-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7총리령 제312호 (공포 2018-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7-11총리령 제306호 (공포 2018-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1-01총리령 제280호 (공포 201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1총리령 제213호 (공포 2016-09-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01총리령 제174호 (공포 201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9-14총리령 제156호 (공포 2015-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31총리령 제47호 (공포 2014-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01총리령 제16호 (공포 2013-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총리령 제3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1-03총리령 제283호 (공포 2013-0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3-15총리령 제219호 (공포 2011-12-0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29총리령 제143호 (공포 2010-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01총리령 제80호 (공포 2009-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01총리령 제53호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총리령 제404호 (공포 2007-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총리령 제384호 (공포 2006-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1-01총리령 제376호 (공포 2006-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5-01총리령 제337호 (공포 2006-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01총리령 제284호 (공포 200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2-11총리령 제258호 (공포 2005-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5-01총리령 제232호 (공포 2004-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5-12총리령 제199호 (공포 2003-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12-27총리령 제190호 (공포 200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3-01총리령 제159호 (공포 200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1-01총리령 제146호 (공포 2001-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7-01총리령 제130호 (공포 200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1-01총리령 제20호 (공포 199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3-01총리령 제83호 (공포 1998-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01-01총리령 제26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01-01총리령 제23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2-11-01총리령 제786호 (공포 1992-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09-04총리령 제753호 (공포 1990-09-0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7-07-07총리령 제720호 (공포 1987-07-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1-09-01총리령 제641호 (공포 1981-08-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0-12-31총리령 제618호 (공포 198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0-05-15총리령 제603호 (공포 1980-05-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9-08-09총리령 제589호 (공포 1979-08-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8-11-24총리령 제549호 (공포 1978-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5-12-09총리령 제469호 (공포 1975-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4-01-01총리령 제404호 (공포 1973-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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