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1.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이하 "영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1.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