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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대한 설명서(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3.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6.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7.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