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7395 · 조문 109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제출원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보정서 및 국제출원 관련 서류 등에서 대리인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도록 한 현행 기재요령을 삭제하여 국문으로도 성명을 적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 및 대리인의 출원 절차상 편의를 높이는 한편, 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료 등의 수수료 가산 기준을…”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