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89조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조문 시행 2026-06-17현행 버전 시행 2026-06-17총리령 제02120호 (공포 2026-06-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