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