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2020.7.1>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2020.7.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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