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심리의 재개)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심리의 재개)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총리령 제21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버전 시행 2026-06-17총리령 제2120호 (공포 2026-06-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