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심판비용) 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비용 금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1부

2. 비용계산서의 증거자료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